법원, 전장연 시위 중재안…"19개 역사에 승강기 설치 제안"

이보람, 오효정 2022. 12. 2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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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5호선 광화문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향해 각각 승강기 설치와 시위 중단을 촉구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혜영 서울중앙지법 상임조정위원은 지난 19일 서울교통공사가 박경석 전장연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정을 갈음하는(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조정문에서 “원고(서울교통공사)는 현재까지 장애인들에게 발생한 사망사고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서울시내 275개 지하철 역사 중 엘리베이터 동선 미확보 19개 역사의 엘리베이터를 2024년까지 설치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전장연 측에는 “열차 운행이 지연되는 시위에 피해자들에게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열차운행 지연 시위를 중단한다”고 권했다.

법원은 전장연이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시위를 중단하라고 제안하면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회당 500만원을 서울교통공사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상임조정위원의 결정은 조정사무에서 재판부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조정 결정에 양측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조정이 결렬돼 재판이 다시 열린다. 반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다.

서울교통공사와 전장연 측은 이의제기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의 승강장 시위로 수차례 운행이 지연됐다며 지난해 11월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올해 9월 김춘수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부장판사는 소송을 조정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오효정 기자 oh.hyo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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