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원 설탕물 탄 '100% 벌꿀'이 15억원어치 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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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음료에 사용되는 액상과당을 벌꿀에 섞어 판매하면서 '100% 벌꿀'이라고 속인 식품회사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벌꿀에 첨가하면 안 되는 액상과당(이성화당)을 혼입해 벌꿀 제품을 제조·판매한 충남 공주 소재 A 농산 대표 이 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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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제조한 제품 '벌꿀 100%'로 표시해 판매
청량음료에 사용되는 액상과당을 벌꿀에 섞어 판매하면서 ‘100% 벌꿀’이라고 속인 식품회사가 적발됐다. 회사 대표는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벌꿀에 첨가하면 안 되는 액상과당(이성화당)을 혼입해 벌꿀 제품을 제조·판매한 충남 공주 소재 A 농산 대표 이 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관할 관청에 A 농산에 대해 행정처분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식품위생법은 벌꿀에 화분, 로열젤리, 당류, 감미료 등 첨가물을 섞어 판매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 2019년 1월~지난 4월 양봉농가 등에서 구입한 벌꿀에 원가가 낮은 액상과당을 섞은 뒤 26개 유통업체와 1개 식품 제조·가공업체에 14억 5000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벌꿀의 구입 원가는 킬로그램(kg)당 6000원~9000원이다. 액상과당은 kg당 500원~600원 수준이다.
이 씨는 56t의 벌꿀에 액상과당을 섞어 4배 이상인 227t으로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액상과당을 넣은 꿀을 마치 천연 벌꿀 제품인 것처럼 '벌꿀 100%'로 표시해 판매했다.
식약처는 "국민을 기만하거나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며 "식품 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인지했을 때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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