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자산 은닉 혐의' 이한성, 구속적부심 청구…내일 심사
대장동 ‘키맨’ 김만배씨(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의 지시에 따라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씨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적부심을 청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20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 지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재차 구하는 것이다. 만일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 최병률 원정숙 정덕수)는 오는 22일 오후 2시10분 이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씨는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씨(전 쌍방울그룹 부회장)과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김씨의 지시에 따라 대장동 사업 수익 260억원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수감 중이던 김씨의 지시를 받아 화천대유 자금 수십억원으로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땅을 김씨 명의와 차명으로 산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 명의로 사들인 땅은 농지 1342㎡(약 405평)와 590㎡(약 178평)로, 지난해 6월 매입대금 14억6000만원을 수표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 측이 차명으로 입북동 인근의 다른 땅도 사들여 재산을 숨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김씨의 오랜 측근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 출신이기도 하다.
한편 김씨는 지난 13일 측근인 이씨와 최씨가 검찰에 체포되자 그 다음날인 14일 차량 안에서 자해했다. 현재 일주일째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입원 중이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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