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금융사, 내년부터 기관투자 유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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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업계도 금융기관의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투자 걸림돌이 해소된 온투업계는 내년부터 적극적인 기관투자 유치에 나서 수익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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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한도 확대·외부플랫폼 광고 허용
[아시아경제 권현지 기자] 내년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업계도 금융기관의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일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온투업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부터 금융기관에 각 온투업체의 차입자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금융기관이 차입자의 실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알 수 없어 투자가 불가능했다. 구체적인 개인식별정보 제공 방식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내년 1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투자 걸림돌이 해소된 온투업계는 내년부터 적극적인 기관투자 유치에 나서 수익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개인투자자 투자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300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개인투자자의 온투업 투자한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5000만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조치는 내년 상반기 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광고 등 영업환경도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부터 온투업계의 외부 플랫폼 광고를 허용키로 했다. 각 온투업체는 자체 애플리케이션 외에도 카카오페이, 토스 등에서 투자자 유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임채율 온투협회장은 이같은 온투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그간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호소해온 어려움을 금융위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내놓은 데 대해 감사하다”면서 “영업환경이 개선되는 만큼 협회 회원사들도 업계 신뢰도를 제고하면서 중금리 대출기관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경쟁을 펼쳐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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