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방 '소방차 통행로 확보' 방해 차량 강제 처분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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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가 21일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 활동 전개를 위한 소방차 긴급출동 통행 방해 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했다.
강제처분은 소방 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 주정차 차량으로 통행 장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이동 조치를 요구하지만 이동이 불가할 때 현장 소방대장의 판단에 따른 지시로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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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가 21일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 활동 전개를 위한 소방차 긴급출동 통행 방해 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했다.
강제처분은 소방 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 주정차 차량으로 통행 장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이동 조치를 요구하지만 이동이 불가할 때 현장 소방대장의 판단에 따른 지시로 집행할 수 있다.
이날 훈련은 소방자동차 등 차량 5대와 58명이 참여해 북구 오치동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소방차량이 출동했지만, 좁은 골목길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량 진입이 어렵고 소화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불법 주정차 강제 밀기 및 돌파, 소화전 인근 차량 강제 견인 이동, 차량 창문 파괴 후 소화전 점령 등을 중점 훈련했다.
강제처분에는 이면도로 등 통행 방해 시 강제 돌파, 강제 견인, 차 밀기, 차량손괴 등이 있다.
강제 처분된 차량이 합법적으로 주정차 된 차량일 경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법령을 위반해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다.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은 “소방차 긴급출동 시 원활한 통행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골든타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며 “안전한 도시 광주에서 안심하는 일상을 위한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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