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년부터 폐기물 배출해역 관리 강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부터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해역 중 오염이 심하거나, 자연 회복이 필요한 구역에는 폐기물 배출이 제한된다.
지정된 배출구역에만 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해역 관리 및 모니터링 지침이 마련돼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폐기물 관리 강화를 위한 지침을 마련해 배출해역을 4개 구역으로 구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시행, 지정구역만 배출
내년부터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해역 중 오염이 심하거나, 자연 회복이 필요한 구역에는 폐기물 배출이 제한된다. 지정된 배출구역에만 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해역 관리 및 모니터링 지침이 마련돼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폐기물 관리 강화를 위한 지침을 마련해 배출해역을 4개 구역으로 구분한다고 21일 밝혔다.
폐기물 배출이 가능한 배출구역과, 자연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지속관찰구역, 자연회복이 진행 중인 회복확인구역, 인위적인 회복이 필요한 복원계획구역으로 구분해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배출구역으로 버려지는 폐기물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해양배출 폐기물 신고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수행하는 적합성 평가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지침에 담을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1988년 동해에 2개 해역, 서해에 1개 해역을 배출해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2016년 육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전면 중단 이후 현재는 런던의정서에서 국제적으로 허용하는 수산물 가공잔재물, 원료로 사용된 동식물 폐기물 등만 배출해역에서 해양배출을 통한 처분을 허용하고 있다.
해수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라 해양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이 처리기준에 따라 정해진 배출해역에 버려지는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배출해역의 해양환경 및 생태계 현황을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분석해 런던의정서에 보고하고 있다.
또한 2022년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런던의정서 개정을 요청했고, 당사국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국제사회에서도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이 금지되고 있다.
신재영 해수부 해양보전과장은 “해양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지속적으로 해양에 배출되는 폐기물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해양으로 폐기물이 배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데일리안 미디어
- [속보] 김진표 "23일 본회의…여야 미합의시 정부안 또는 수정안 표결 처리"
-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보이는 보험 가입’ 나온다
-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41.0% 민주당 36.8%… 2주 만에 역전
- 오세훈 서울시장,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질의응답
- 국민의힘의 반격…'이재명 부부' 사법리스크 부각 여론전
-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무죄를 확신한다면 [기자수첩-정치]
- '특검 부결, 특감관 추천' 이끈 한동훈…'대야 압박 승부수' 득실은
- 강남 비-사이드 ‘1번 배우’ 조우진, 이견 잠재우는 ‘볼륨 연기’ [홍종선의 신스틸러㉑]
- '143.2이닝 1피홈런?' 모이넬로 넘으니 끝판왕 다카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