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침해 논란' 인천 구월동 이마트 트레이더스…건축심의 조건부 통과

박혜숙 2022. 12. 2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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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2차례 제동이 걸렸던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가까스로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12일 남동구에 따르면 구는 전날 건축위원회를 열고 이마트가 신청한 이마트 트레이더스 건축허가 심의를 진행한 뒤 조건부 의결했다.

이런 여론을 의식해 남동구 건축위는 앞서 2차례 걸쳐 트레이더스 건축허가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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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청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2차례 제동이 걸렸던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가까스로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12일 남동구에 따르면 구는 전날 건축위원회를 열고 이마트가 신청한 이마트 트레이더스 건축허가 심의를 진행한 뒤 조건부 의결했다. 건축위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착공 전 대규모 점포 등록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이마트 측은 트레이더스 건축 인허가와 착공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마트는 남동구 구월동 일대 4만 868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창고형 대형마트인 이마트 트레이더스 설립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사업 예정지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포함돼 건축허가 여부를 놓고 지역사회 논란을 불러왔다. 구는 2011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역내 6개 전통시장의 반경 1㎞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역 시민단체와 상인들은 "트레이더스가 들어설 부지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400여m 떨어진 곳에 구월도매전통시장이 있다"며 "지역 전통시장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선 트레이더스 건축을 허가해서는 안된다"고 반발해왔다.

이런 여론을 의식해 남동구 건축위는 앞서 2차례 걸쳐 트레이더스 건축허가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건축위는 지난달 10일 이마트가 신청한 건축허가 안건 상정을 보류한 데 이어, 같은 달 23일에는 주변 지역 교통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 협력 상생 방안 등에 대한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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