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인권 사각지대 줄어든다…CGV '장애인 좌석 1%룰' 수용

이이슬 2022. 12. 21. 17: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권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영화관의 장애인 접근성이 보다 좋아질 전망이다.

멀티플렉스 CGV는 영화상영관마다 1% 이상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A씨가 2019년 1월 영화를 보기 위해 CGV용산아이파크몰 찾았다가 상영관 내 장애인 관람석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매를 거부당하자 그해 3월 진정을 제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까지 개별상영관 기준
장애인 관람석 1% 이상 설치할 것"

'인권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영화관의 장애인 접근성이 보다 좋아질 전망이다.

멀티플렉스 CGV는 영화상영관마다 1% 이상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다.

사진=아시아경제 DB(문호남 기자 munonam@)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A씨가 2019년 1월 영화를 보기 위해 CGV용산아이파크몰 찾았다가 상영관 내 장애인 관람석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매를 거부당하자 그해 3월 진정을 제기했다.

A씨 일행은 당초 계획과 달리 장애인 관람석이 설치된 상영관에서 다른 영화를 관람해야 했다.

CGV는 "용산아이파크몰 전체 좌석 3779석 중 1.03%에 해당하는 39석이 장애인 관람석"이라면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인권위는 "개별 상영관에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관람석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헌법, 문화기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CGV 허민회 대표이사에게 "개별 영화상영관을 기준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관람석을 1% 이상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CGV "2023년까지 개별 상영관 장애인 관람석 1% 이상 설치"

CGV는 지난 10월 27일 진정 대상인 상영관에 장애인관람석을 설치했다고 회신했다. 아울러 2023년 말까지 개별상영관 기준 장애인관람석을 1% 이상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설치 대상은 직영관 중 특별관을 제외한 일반 상영관이다. 장애인 관람석이 미설치된 전국 51개 상영관 중 설치 가능한 32개 상영관에 차례로 설치한다. 나머지 상영관은 향후 단장 시 설치할 예정이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