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 9조원대로 몸집 불린다…계열사 보유 카뱅 지분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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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이 지주 및 계열사가 보유한 카카오뱅크[323410] 지분을 모두 취득한다.
앞서 한투증권은 모회사 한국금융지주[071050]와 100% 자회사 한국투자밸류운용이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을 가져오기 위해 금융위에 한도초과보유 주주 승인 신청을 했다.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상장 전부터 한투증권에 지분을 이전하려 했으나, 한투증권이 2017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아 한도초과보유 주주가 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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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조시형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지주 및 계열사가 보유한 카카오뱅크[323410] 지분을 모두 취득한다.
21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통해 한투증권이 신청한 '카카오뱅크 주식에 대한 동일인 한도 초과 보유 승인안'을 의결했다.
앞서 한투증권은 모회사 한국금융지주[071050]와 100% 자회사 한국투자밸류운용이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을 가져오기 위해 금융위에 한도초과보유 주주 승인 신청을 했다.
한투밸류자산운용은 카카오뱅크 지분 23.18%를 보유한 2대 주주이며,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다.
한투증권은 한투계열 지분 총 27.18%를 모두 취득할 예정이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산업자본은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다. 다만 특례법 및 은행법상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25%, 33% 넘게 보유하려면 각각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상장 전부터 한투증권에 지분을 이전하려 했으나, 한투증권이 2017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아 한도초과보유 주주가 될 수 없었다.
한도초과보유 주주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투증권은 2017년 3월 국민주택채권 등 채권매매 수익률을 동일하게 맞춘 담합(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5천만원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한투밸류운용에 지분이 넘겼으나, 최근 제재 후 5년이 지나면서 주력 계열사인 한투증권이 다시 카카오뱅크 지분을 가질 수 있게 됐다.
한투증권은 이번 지분 취득으로 몸집을 크게 불리게 됐다.
한투증권의 자기자본은 현재 별도 기준 6조3천억원 수준에서 3조원가량 증가해 9조원대로 뛰어오른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의 2배까지 발행할 수 있는 발행어음 한도도 늘어나게 된다.
한투증권이 카카오뱅크의 주요 주주로 올라서며 증권사-인터넷은행 간 시너지 강화에도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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