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는 승강기 설치, 전장연은 5분 넘게 지연 금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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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승하차 시위 갈등과 관련, 법원이 양측에 '엘리베이터 설치'와 '시위 중단' 등을 강제조정 조건으로 제시했다.
조정안엔 "공사는 현재까지 발생한 장애인 사망사고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서울시 지하철 역사 275개역 중 엘리베이터 동선 미확보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2024년까지 설치한다"며 "전장연은 현재까지 열차운행이 지연되는 시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정한 방법 외엔 열차운행 지연 시위를 중단한다"고 제안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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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서울교통공사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승하차 시위 갈등과 관련, 법원이 양측에 '엘리베이터 설치'와 '시위 중단' 등을 강제조정 조건으로 제시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공사가 전장연과 박경석 전장연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이같이 강제조정 결정을 했다.
조정안엔 "공사는 현재까지 발생한 장애인 사망사고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서울시 지하철 역사 275개역 중 엘리베이터 동선 미확보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2024년까지 설치한다"며 "전장연은 현재까지 열차운행이 지연되는 시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정한 방법 외엔 열차운행 지연 시위를 중단한다"고 제안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전장연이 5분을 넘겨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시위를 하지 않고, 위반 시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민사 조정은 판결 없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강제조정에 대해 양측 당사자가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조정이 결렬돼 재판이 다시 열린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강제조정 내용은 확정 판결과 효력이 같다.
양측은 현재까지 이의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공사는 전장연이 작년 1월22일부터 11월12일까지 벌인 7차례의 지하철 시위가 불법행위라며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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