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쓰레기 불법 소각 단속... 드론 투입

박정훈 2022. 12. 21. 17: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용인시가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드론과 이동형 미세먼지 모니터링 기기 등 첨단감시장비를 투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첨단장비를 투입한다"며 "시민들도 쓰레기 불법 소각을 자제하는 등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책을 실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 맞아... 첨단감시장비로 단속

[박정훈 기자]

 경기 용인시가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드론과 이동형 미세먼지 모니터링 기기 등 첨단감시장비를 투입한다.
ⓒ 용인시
 
경기 용인시가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드론과 이동형 미세먼지 모니터링 기기 등 첨단감시장비를 투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관내 7곳 국가측정망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결과 농업지역이 도심지 평균(29㎍/㎥)보다 더 높은 32㎍/㎥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농업지역 일대에 수시로 드론을 띄워 지상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불법 소각행위 등을 면밀히 파악할 방침이다.

또 국가측정망이 설치되지 않은 처인구 양지면 행정복지센터에 이동형 대기질 측정 차량을 배치해 일대 미세먼지(PM 10)와 초미세먼지(PM 2.5) 농도를 분석, 모니터링한다.

이와 함께 민간 감시원과 환경감시원 39명을 투입해 영농 쓰레기 소각 등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을 상시 감시할 계획이다.

불법소각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개인에겐 50만 원, 사업장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첨단장비를 투입한다"며 "시민들도 쓰레기 불법 소각을 자제하는 등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책을 실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이달 초 모현읍 일원 불법소각 의심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들에게 불법 소각 근절을 당부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한편 드론을 띄워 시범 감시한 바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