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재테크]보험으로 절세해볼까…연말 보험 세제혜택 노하우

이창환 2022. 12. 2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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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보험 연말정산 세액공제 금액 상향 추진
연금보험은 보험차익 비과세 가능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보험은 기본적으로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한다. 그중에서도 생명보험은 사망으로 인해 가족이 남겨지거나,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상해 혹은 노후 대비 차원 등 삶의 여러 단계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한다.

보장 외에 보험의 또 다른 기능은 바로 절세다. 연말을 맞아 보험사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세제혜택에 대해서 알아봤다.

연금저축보험의 비과세 혜택

생명보험에도 은행의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처럼 저축기능을 가진 '저축성보험'이 있다.

대표적인 저축성상품이 연금저축보험이다. 연금저축보험은 경제활동이 활발한 젊은 시절 소득의 일부를 적립해 운용했다가 은퇴 후 일정한 연령이 되면 연금을 수령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에 대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년간 납입한 연금저축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12%를 400만원 한도에서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총급여 1억2000만원(종합소득 1억원) 초과자는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적용된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동일한 소득조건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보험 공제한도 400만원을 납입하고 추가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300만원 납입하면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IRP만 납입시에도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가 된다.

정부가 최근 세법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금액을 200만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세제혜택은 강화될 전망이다.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보험 납입한도를 다 채웠을 경우 세액공제 금액이 종전에는 400만원의 15%인 60만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600만원의 15%인 90만원이 된다.

연금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

저축성보험은 보험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단, 연금저축보험처럼 이미 연말정산으로 세제혜택을 받은 상품은 제외되고 연금보험과 같이 연말정산 세제혜택이 없는 경우만 최종 연금 수령시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대표적인 저축성보험 상품인 연금보험은 변액연금보험, 즉시연금보험, 공시이율형(금리연동형) 연금보험 등이 있다.

은행 예적금의 경우 받을 이자에서 14%(지방세 포함시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저축성보험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저축성보험은 다음 3가지 경우에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된다.

첫째 일시납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고 납입금액이 1억 이하인 경우에 이자소득에 비과세가 적용된다. 두번째로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 월납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다. 마지막으로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은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연금형태로만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다만 저축성보험은 보험상품이다보니 보험사에서 사업비를 떼간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보험금에서 사업비가 나가니까 중간에 해지하면 원금도 다 가져가지 못할 수 있어 장기 납입이 필수다.

연금보험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해지한다고 해도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다만 해지시 납입원금보다 해지환급금이 더 많을 경우 이자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금저축보험은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은 보험료 총액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두 상품 모두 노후대비와 세금 절약 등의 이점이 있지만 '장기 금융 상품'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가입과 해약을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장성보험도 세액공제 가능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보장성보험에도 세액공제가 있다.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연간 보험료 납입액의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지방세 포함시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0만원까지 한도를 채워 보장성보험을 납입한 경우 최대 13만2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외에도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는 15%(지방세 포함시 16.5%)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장애인인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해 일반 보장성 보험료를 연간 100만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를 연간 100만원 납입한 경우 일반 보장성 보험에 대해 13만2000원(100만원×13.2%), 장애인전용 보험에 대해 16만5000원(100만원×16.5%)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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