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여성친화도시 세번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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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올해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에 최종 지정됐다.
올해는 3번째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됐다.
올해는 여성친화도시 2단계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목표로 새로 변경된 지표(심사 기준)에 따른 성평등 추진기반을 구축했다.
한편 올해 경남에서는 김해시와 사천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최종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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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올해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에 최종 지정됐다. 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다. 이로써 시는 2011년에 최초 지정된 데 이어 2017년에는 두 번째 지정됐다. 올해는 3번째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됐다.
시는 지난 10년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예산을 꾸준히 늘려왔다. 여성친화도시 사업 전담인력 배치와 관리직 여성공무원 확대, 위원회 양성참여율 제고 등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를 대폭 확립했다.
더불어 시민참여단과 여성친화도시 사업 수행기관들과의 민·관 협력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화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다양한 관련 정책들도 야심차게 추진해 왔다.
올해는 여성친화도시 2단계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목표로 새로 변경된 지표(심사 기준)에 따른 성평등 추진기반을 구축했다. 이어 여성 경제·사회 참여 확대와 지역사회 안전증진, 가족친화(돌봄)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사업과 대표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해 왔다.
특히 대표사업으로 양성평등정책(여성친화도시) 추진 실적을 반영한 통합성과 관리와 우수부서 포상제도를 기반삼아 경남도 최초로 '직장맘지원센터'를 운영해 여성의 노동권과 모성 권리 보호에 앞장서 왔다.
이와 함께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문화 조성, 시민참여단의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취약지역 선정, 작은도서관을 돌봄 거점공간으로 활용한 돌봄사업 확대, 지역사회 여성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여성친화도시 거점 공간을 운영해 왔다.
시는 이번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계기로 지역 정책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을 강화해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김해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 경남에서는 김해시와 사천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최종 지정됐다. 이로써 경남에는 총 7개의 지자체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시는 내년 1월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협약식을 맺고 향후 5년간 지속발전 가능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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