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벌꿀이랬는데… 알고 보니 500원 짜리 설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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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의 벌꿀에 액상과당(이성화당)을 섞어 100% 벌꿀이라 표시한 뒤 14억 원어치 판매한 식품소분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20일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한 충남 공주 소재 A농산 대표 이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관청에 A농산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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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20일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한 충남 공주 소재 A농산 대표 이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관청에 A농산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품위생법에선 벌꿀에 화분, 로열젤리, 이성화당 등 당류, 감미료 등 각종 첨가물을 섞어 판매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19년 1월~지난 4월 양봉농가 등에서 구입한 벌꿀 56톤에 비교적 저렴한 이성화당을 섞어 4배 이상인 227톤으로 늘린 후, 마치 천연 벌꿀 제품인 마냥 '벌꿀 100%'로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벌꿀의 구입 원가는 킬로그램(kg)당 6000~9000원이지만, 이성화당은 kg당 500~600원에 불과하다. 이후 0.6~2.4kg 단위로 소분, 포장해 26개 유통업체와 1개 식품제조·가공업체에 14억 5000만 원 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판매 내역을 확인할 수 없도록 식품 거래기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원료 구입과 제품 판매를 할 때 현찰로만 거래하는 등 의도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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