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193곳 점검…위반업체 4곳 적발

보도자료 원문 2022. 12. 2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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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불고기, 갈비 등 가정간편식(양념육)을 생산하는 제조업체 193곳을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표시사항 미표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이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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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불고기, 갈비 등 가정간편식(양념육)을 생산하는 제조업체 193곳을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1인 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가정간편식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1월 17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정간편식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표시사항 미표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이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중에 유통 중인 양념육 259건과 별도의 조리 없이 그대로 섭취하는 햄류, 소시지류 등 즉석 섭취 축산물 185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했다.

한편 식약처는 양념육 등 식육가공품 구입 시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확인 ▲냉장·냉동 제품은 구입 후 신속히 냉장·냉동 보관 ▲표시된 조리방법에 따라 가열·조리 후 섭취 등 유의사항 준수를 강조했다.

특히 분쇄가공육제품을 조리할 때 반드시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양념육·햄 등의 경우도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 가열·조리해 섭취해야 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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