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호랑이·사자 등 대형 고양잇과동물 개인소유금지법 서명
천인성 2022. 12. 21. 16:47
호랑이·사자·재규어와 같은 대형 고양잇과 동물들을 개인이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안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서명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대형 고양잇과 동물 공공안전법'이라는 명칭의 이 법은 대형 고양잇과 동물들의 소유권을 동물원, 야생생물 보호구역, 대학, 기관 등만 가지도록 했다.
법 시행 전에 이미 이런 동물을 소유했던 개인들은 예외로 인정된다. 대신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관리국(FWS)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해당 법에는 이런 동물들을 전시할 경우 관람객들이 동물들과 직접 접촉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 있다.
접촉 금지 대상에는 성체뿐만 아니라 어린 새끼들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라 관람객과 맹수 새끼들의 접촉이 단계적으로 금지될 예정이다.
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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