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김해 전담할 고용노동지청, 꼭 필요합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2. 12. 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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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가 박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해 고용노동지청 신설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시의회는 "우리 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제조업체와 일반업체가 있고 도내 대표 기업도시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유일하게 지방고용노동지청이 없다"고 했다.

시의회는 지역 내 고용과 노사관계 안정, 안전한 일터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을 위해 김해를 단독으로 맡을 고용노동지청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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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건의안 만장일치 원안 가결
경남 김해시의회 의원들이 ‘김해 고용노동지청’ 신설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김해시의회]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김해시의회가 박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해 고용노동지청 신설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시의회 의원 25명은 21일 제250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해당 건의안에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졌다.

시의회는 “우리 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제조업체와 일반업체가 있고 도내 대표 기업도시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유일하게 지방고용노동지청이 없다”고 했다.

“양산지청 업무 중 김해시가 차지하는 업무 비중이 60%가 넘지만, 김해 관할 업무 3개소의 공간적 분산으로 효과적 노동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어렵다”라며 “오는 2035년까지 756만평의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돼 기업과 노동자 수의 꾸준한 증가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의회는 “선도기업 산단 유치에 따른 고용인력 확대 등 미래 노동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김해노동지청 신설을 촉구했다.

지방고용노동지청이란 지역의 고용안정과 촉진, 능력개발훈련, 노동자 복지후생, 노사관계 개선, 산업재해 예방·감독 등 지역 맞춤형 고용노동행정 전반업무를 수행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수사 권한과 근로감독권을 가진 정부 특별 지방행정기관이다.

시의회는 지역 내 고용과 노사관계 안정, 안전한 일터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을 위해 김해를 단독으로 맡을 고용노동지청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해당 건의안은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에 보내질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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