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해야"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2022. 12. 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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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의무 불이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3만㎡ 이상의 건설공사 시 시행자에게 공사 시작 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사업지 관할 지자체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입법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에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업 시행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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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건설공사 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의무 불이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21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란 특정지역에 문화재가 매장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로, 문화재 조사·발굴·보존의 첫 단계에 해당하는 조사이다.

현행법은 3만㎡ 이상의 건설공사 시 시행자에게 공사 시작 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사업지 관할 지자체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표조사와 결과보고서의 제출이 공사 시행자의 의무로 규정돼 있지만 위반 시 제재 조항이 없어 시행자가 지표조사를 하지 않거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조사 이행의 촉구 이외에 문화재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딱히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문화재 보호에 큰 구멍이 있었다.

이와 같은 입법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에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업 시행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 의원은 “의무위반시 제재가 없다면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며 누가 의무를 지키려고 하겠는가”면서 “문화재 발굴에 필수적인 지표조사 의무 이행의 정착을 통해 문화재의 유실을 방지하고, 보존을 위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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