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거듭되는 트럼프 옥죄기…‘6년치 세금내역 공개’ 결정

임주리 2022. 12. 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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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세입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과거 6년 치 세금 내역을 대중에 공개하기로 20일(현지시간) 결정했다. 전날 하원 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 책임이 트럼프에 있다는 결론과 함께 법무부에 기소 권고를 한 데 이어 나온 미 의회의 '트럼프 옥죄기' 조치다.

지난달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거듭된 악재를 맞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AFP=연합뉴스

미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민주당 우위인 하원 세입위(총 40명)는 20일 진행한 비공개 표결에서 찬성 24표, 반대 16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내역 공개를 결정했다. CNN 방송은 "민주당원은 모두 찬성하고 공화당원은 모두 반대했다"며 "공화당 우위가 될 차기 의회가 열리기 전 빠르게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2017년 1월~2021년 1월) 대부분을 포함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6년치 세금 내역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22일 연방대법원이 '하원에 세금 신고 내역을 제출하지 않게 해달라'는 트럼프의 요청을 기각한 데 이은 것이다. 민주당은 2019년부터 트럼프에 세금 자료 제출을 요구해왔지만, 트럼프는 자발적으로 이를 공개해온 전임자들의 40년 관례를 깨며 완강히 거부해왔다. 그러나 3년간 이어진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이 결국 하원의 손을 들어주고, 지난달 30일 재무부가 하원에 자료를 넘기며 상황이 변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원칙적으로 트럼프는 세금 내역을 공개할 법적 의무가 없지만, 민주당에선 대중이 트럼프의 재무 상황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보고 공개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고 보도했다.

미국 하원 세입위가 20일 비공개 투표를 진행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내역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AP=연합뉴스

지난달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는 사면초가에 처했다. 자료가 공개되면 누구나 트럼프의 재무 상황을 낱낱이 알 수 있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 NYT는 "트럼프가 가장 꺼려온 것"이라고 했다. NYT는 "세금 내역을 보면 트럼프가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를 기부했는지, 무엇보다 세금을 정확히 냈는지 모두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자산을 부풀려 부유함을 과시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각종 탈세 의혹에 시달려온 트럼프 입장에선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또 다른 악재들에도 둘러싸여 있다. 중요한 두 축은 이번 결정을 포함해 트럼프그룹 탈세 유죄 평결 등 '세금 리스크', 그리고 의회 난입을 선동하고 기밀문서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진행 중인 특검을 중심으로 한 '사법 리스크'다. 이미 공화당 내 입지는 예전 같지 않다. 지난달 8일 중간선거 이후 백인우월론자와의 만찬 등 잇따른 논란에 휩싸인 그는 최근 지지율 조사에서 경쟁주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에 추월당한 이후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흐름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태를 조사해온 미국 하원 특별위원회가 19일 내놓은 보고서 요약본. AP=연합뉴스

WP는 "어제 하원 특위가 전·현직 대통령을 통틀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트럼프에 형사처벌을 권고한 것에 이어 그에게 또 하나의 골칫거리가 생겼다"며 "국세청이 '워터게이트'로 물러난 닉슨(전 대통령)의 세금 자료를 의회에 넘긴 이후 이런 유사한 조치는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공화당에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케빈 브래디 하원의원(텍사스주)은 "민주당은 전직 대통령의 금융 정보를 무기 삼아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겨 심각한 우려가 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세입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재임 시절 국세청은 대통령의 개인소득 신고 내역에 대한 의무 세무조사를 해야 함에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트럼프의 압박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트럼프의 세금 관련 자료는 사회보장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임주리 기자 ohma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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