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리은행 707억원 횡령' 형제 조력자 등 7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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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직원 전모씨 형제가 회삿돈 707억원을 횡령하는 과정에 가담한 7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8명을 입건해 증권회사 직원 노모(41)씨를 구속기소하고 전씨 형제의 가족과 지인 등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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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 형제가 회삿돈 707억원을 횡령하는 과정에 가담한 7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8명을 입건해 증권회사 직원 노모(41)씨를 구속기소하고 전씨 형제의 가족과 지인 등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나머지 1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전씨 형제는 본인과 가족 채무를 갚기 위해 2012년 3월 우리은행이 보관하던 11억5000만원을 횡령한 것을 시작으로 9년간 우리은행이 보유한 출자전환 주식, 워크아웃 관련 자금 등 총 70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장기간 범행할 수 있었던 것은 차명계좌 등을 이용한 자금 세탁 덕분이었다.
이 과정에서 증권회사 직원 노모씨가 전씨 형제를 도왔다. 노씨는 2012년 5월~지난 4월 차명 증권계좌 11개를 개설해줬다. 전씨 형제는 이를 이용해 4000여차례에 걸쳐 주식매매와 옵션거래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씨는 전씨 형제 돈이 불법 자금이란 점을 알면서도 영업실적을 위해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대가로 노씨는 인센티브 명목으로 회사에서 4억4000만원을 받았다.
노씨를 포함해 전씨 형제의 부모, 지인 등 7명은 2012년 3월~지난 4월 범죄수익이란 사실을 알면서 전씨 형제로부터 총 89억9800만원을 받아 채무변제, 사업자금, 부동산·차량·미술품 구입, 해외여행 경비 등에 사용했다.
검찰은 전씨 형제의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전씨가 횡령한 돈 중 674억여원은 우리은행이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이다. 전씨는 2016년 12월 우리은행 등 채권단의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공장부지 매각 업무와 관련해 대부금 환급금 약 7500만원을 자신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보내달라는 취지의 우리은행 명의 문건을 위조·발송하는 등 공문 9종 등을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 형제는 지난 4월 채권자의 압류로 기존 계좌가 막히자 지인 조모씨 명의의 옵션 계좌를 넘겨받은 뒤 조씨가 받아야 할 금융 관련 교육 등을 노씨가 대신 받게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검찰은 전씨 형제의 항소심 재판부에 횡령금 93억2000만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도 신청했다. 또 전씨 형제가 주변 22명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횡령금 74억원을 찾아내 환수 조치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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