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석가탄신일 하루 더 쉰다…秋 "대체공휴일에 성탄절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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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에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을 추가하자는 여당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에서 "전 국민의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석가탄신일·성탄절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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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대체공휴일에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을 추가하자는 여당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에서 “전 국민의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석가탄신일·성탄절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정부가 위기극복 및 경제 재도약을 위해 추진하는 4가지 방향 중 ‘민생경제 회복지원’ 내용을 소개하면서 나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은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이 아니다. 지난해 7월 국회가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통과하면서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부여했다. 초기에는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적용됐지만 올해부터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에도 확대 적용했다.
운을 띄운 건 여당이다. 전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수 진작,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 정부가 대체공휴일 지정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한 바 있다.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에 포함하려면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야 추진할 수 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공휴일은 한해 15일이지만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느냐에 따라 약간 변동이 있다”며 “내년에는 모두 휴일과 겹치기 때문에 공휴일이 평년보다 이틀 줄어서 13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대체 공휴일 제도를 도입한 후 효과를 보니 유통이나 여행, 외식업계 등에서 내수진작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국민들이 즐기는 휴식도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걸로 평가가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는 25일 일요일 크리스마스부터 대체공휴일을 누리긴 어려울 전망이다.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하는 절차가 필요해서다. 크리스마스까지 4일밖에 남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하다. 만약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2023년부터 실시하면 다음해 공휴일은 13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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