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文사위 타이이스타 재직-주거비 보조 정황 확보"
사위 서씨 주택 임차 현황 문건 발견
고위직에다 방콕 주거비까지 준 정황
"이상직, 서씨를 '타이이스타 간부' 지칭"
문 전 대통령 관련 여부 수사 가능성
오후5시 '강찬호의 투머치토커' 상세보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취업 의혹이 얽힌 '타이이스타 횡령 배임'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9일 이스타항공 사무실과 주요 피의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전주지검은 횡령 및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된 이메일 다수를 확보했다고 법조계 소식통이 '강찬호의 투머치토커'에 전했다.
이에 따르면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타이이스타를 실소유한 정황과 문 전 대통령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 고위직 재직 정황을 피의자들 진술과 이메일 증거 등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이스타항공 간부들에게 서씨를 소개하면서 '타이이스타 고위 간부'라고 지칭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이스타항공 간부들로부터도 서씨가 타이이스타에 고위직으로 근무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그동안 이 전 의원과 이스타항공 측은 서씨의 타이이스타 재직 여부에 대해 부인해왔으나 검찰이 이들로부터 재직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또 타이이스타 대표 박석호씨가 회사 운영에 들어간 경비 등 재무 내역을 이 전 의원과 이스타 항공 측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온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검찰은 이스타항공의 재무팀장 노트북과 사내 이메일 기록 등을 압수해, 박 대표가 타이이스타 운영에 지출된 비용을 매달 이스타항공에 보고한 문건을 다량 확보했다. 여기엔 서씨가 거주한 방콕 주택의 임차 현황과 월세 지출 내역을 보고한 문건도 포함돼있다"고 전했다.
이어 "박 대표는 회사의 재정 내역을 이스타항공에 아주 세밀하게 보고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타이이스타는 박씨 아닌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인 회사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타이이스타가 서씨의 월세 지출까지 챙긴 것은 이 전 의원의 뜻에 따라 항공 문외한인 서씨를 고위직으로 특혜 채용한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앞으로 이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 돈 71억원으로 타이이스타를 설립(횡령 배임)했을 가능성과 서씨의 타이이스타 취업이 장인인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곧 주요 피의자들을 조사하고, 태국에 있는 박석호 대표의 신병 확보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이스타항공 노조는 지난해 5월 "이스타 항공의 자금 71억원이 알 수 없는 이유로 타이이스타젯 설립 비용으로 쓰였다"며 횡령 배임 의혹을 제기하고 이 전 의원을 고발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지난 12일 이스타항공에 500억 원대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횡령 등)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또 이 전 의원과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 등은 이스타항공 직원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사는 오후 5시 중앙일보 유튜브 '강찬호의 투머치토커'에 상세 보도된다)
강찬호 기자 stoncol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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