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잡아낸다" 독일, 97세 나치 비서 유죄 판결

방제일 2022. 12. 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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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슈비츠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인류가 그것을 잊는 것이다.

독일은 자신들의 과오를 잊지 않고, 2차대전 당시 나치의 슈투트호프 강제수용소에서 나치 SS 친위대 사령관의 비서로 일했던 97세 여성에게 살인 방조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독일에서는 2011년 법원이 강제수용소에서 일했던 존 뎀야누크(당시 91세)에게 직접적 증거가 없는데도 살인 조력 혐의의 유죄를 인정한 것을 분기점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유죄 평결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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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자들 조직적 살해 도와 살인방조죄 유죄…집행유예 2년
"당시 일어난 일 유감…수용소에 있었던 것 후회" 최후진술
나치 전범 이름가르트 푸르히너(97)가 독일 북부 이체호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아우슈비츠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인류가 그것을 잊는 것이다.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터에 쓰여 있는 글귀다. 독일은 자신들의 과오를 잊지 않고, 2차대전 당시 나치의 슈투트호프 강제수용소에서 나치 SS 친위대 사령관의 비서로 일했던 97세 여성에게 살인 방조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20일 DPA 통신에 따르면, 독일 북부 이체회주 법원은 이날 강제수용소가 제 기능을 하도록 도운 이름가르트 푸르히너에게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푸르히너는 1943년 6월부터 1945년 4월까지 강제수용소 소장 사무실에서 속기사이자 타이피스트로 있으면서 수용된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살해하는 과정에서 수용소 책임자들을 도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판결과 형량은 검찰 요구대로 내려졌다. 피고 측 변호사들은 푸르히너가 수용소에서의 조직적 살인을 알고 있다는 증거가 명백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형사 책임에 필요한 고의성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의미라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었다. 푸르히너는 최후 진술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당시 슈투트호프에 있었던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푸르히너는 해당 수용소 내 지휘관 사무실에서 타자수로 근무할 당시 수감자 1만 505명이 가스실 등에서 잔인하게 살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 그가 서류 작업 처리 등을 통해 조직적 학살을 의도적으로 지지했다고 밝혔다.

도미니크 그로스 판사는 푸르히너가 일하던 사무실은 처음 수용소에 도착한 수감자가 대기하는 모습이 훤히 보이는 곳에 있었으며 그가 근무 중 화장터에서 퍼져나오는 연기를 보지 못했을 리 없다고 지적했다.

푸르히너는 범죄 혐의 당시 21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청소년 법원에서 재판받았다.

독일에서 살인죄와 살인 방조죄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독일에서는 2011년 법원이 강제수용소에서 일했던 존 뎀야누크(당시 91세)에게 직접적 증거가 없는데도 살인 조력 혐의의 유죄를 인정한 것을 분기점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유죄 평결이 이어지고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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