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경제정책]주담대 채무조정 확대...'실직·폐업→매출급감'

심나영 2022. 12. 2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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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금융 잠재리스크 관리를 위해 정부는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이 넓어지는 것이다.

지금은 원리금 상환이 힘든 취약차주로 '실직, 폐업, 질병 등의 주택가격 6억 이하 1주택자'만 대상이었는데 '매출액 급감,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상황부담 급증 시'에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계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저리자금과 보증, 채무조정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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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 위해 DSR 정착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연장
한계기업 관리체례 재정비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내년도 금융 잠재리스크 관리를 위해 정부는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이 넓어지는 것이다. 지금은 원리금 상환이 힘든 취약차주로 '실직, 폐업, 질병 등의 주택가격 6억 이하 1주택자'만 대상이었는데 '매출액 급감,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상황부담 급증 시'에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2조원) 신청기한(12월 종료 예정)은 연장하기로 했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란 은행에서 3개월 이상 연체된 가계 신용대출채권을 직접 매입해 원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을 국회에 제출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과다한 이자 부담 제한할 계획이다.

가계부채 부문에서는 상환능력을 기반으로 한 대출제도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대표적인 제도인데, 개인이 한 해 동안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40%를 넘지 못한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이라는 목표가 있지만 지나치게 늘어난 가계부채 위험을 관리하는 목표도 있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도록 대출 규제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나치게 강하게 갔던 LTV 규제는 정상화하고, DSR 규제는 당분간은 유지해 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워크아웃 대상 기업, 신용공여액 10억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

한계기업 관리 체제도 정비한다. 부실 진단을 할 때 업종별 평가 기준을 마련해 기업신용위험평가를 정교화하고 워크아웃 대상 기업을 소규모 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신용공여액 30억원 이상 기업만 워크아웃 대상이지만, 내년부터는 10억원 이상 기업으로 늘어난다. 기업구조혁신펀드도 내년에 1조원 추가 조성해 캠코의 기존 중소·회생 기업 프로그램과 연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회생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보완된다. 재기할 수 있는 중소기업 재무분석을 중점 지원해 조기 회생

신청을 유도하는 '회생 신속 진로 제시 컨설팅'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을 위해 서울 외에도 수원, 부산에 회생법원을 추가설치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캠코의 회생 기업 자금대여 프로그램 대상을 부실징후기업까지 확대한다. 지금은 회생절차 진행·종결 기업만 대상이다. 회생절차 종료 이후에도 자금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선 시중은행 대출 시 캠코가 지급보증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캠코의 회생 기업 자금대여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력이 있는 기업이 은행 대출 시에 지급보증해주는 방식이다.

한계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저리자금과 보증, 채무조정을 제공한다. 또한 한국무역보험공사·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의 채무가 감경되거나 면제될 때, 대표자 연대보증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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