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2023년부터 출산 가정 대상 공공지원 강화

보도자료 원문 2022. 12. 21. 13: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2023년부터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원하고 출산장려금을 10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한편 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비와 출산장려금 100만 원 상향 지원 사업비를 편성해 오는 2023년 상반기부터 각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2023년부터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원하고 출산장려금을 10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민선 8기 복지 분야 공약 사업 중 하나인 '산후조리 공공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산모를 대상으로 산모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첫째아 10만 원, 둘째아 30만 원, 셋째아 이상 100만 원으로 지원되던 출산장려금을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출생아 1명당 100만 원으로 지원 금액을 상향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남양주시 산후조리비와 출산장려금은 주민 등록상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라면 소급 적용도 가능하며 출생 신고 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이번 공공지원 강화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후조리에 대한 사각지대가 해소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출산 가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시민이 행복한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비와 출산장려금 100만 원 상향 지원 사업비를 편성해 오는 2023년 상반기부터 각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남양주시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