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뿔싸’ 잘못 송금한 돈, 5000만원까지 돌려준다

서지영 2022. 12. 2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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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보험공사(예보)는 21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제도 지원 대상 금액 상한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지난해 7월6일 도입된 제도다.

해당 요청이 거절되면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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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내년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 상향
1000만원→5000만원까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보험공사(예보)는 21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제도 지원 대상 금액 상한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개정 사항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지난해 7월6일 도입된 제도다. 지금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까지 지원 대상이 됐다.

예보는 “최근 비대면 금융 거래가 증가하면서 착오송금 발생 건수와 금액이 모두 비례해 증가하는 점을 반영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예보는 착오송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송금 전에 예금주 및 계좌번호 확인과 송금액을 확인하고 최근 이체목록 및 자동이체 등을 주기적 정리할 것을 당부했다. 술을 마신 뒤에 송금하는 것을 지양하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 송금한 경우 우선 송금할 때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착오송금한 금전의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해당 요청이 거절되면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예보 인터넷 홈페이지나 예보 1층 상담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예보는 이번 제도 지원 대상 금액 상한 확대가 “금융소비자 보호·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 하반기 중 스마트폰을 통해 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준비하는 등 제도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서지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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