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뿔싸’ 잘못 송금한 돈, 5000만원까지 돌려준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부터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보험공사(예보)는 21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제도 지원 대상 금액 상한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지난해 7월6일 도입된 제도다.
해당 요청이 거절되면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5000만원까지
내년부터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보험공사(예보)는 21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제도 지원 대상 금액 상한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개정 사항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지난해 7월6일 도입된 제도다. 지금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까지 지원 대상이 됐다.
예보는 “최근 비대면 금융 거래가 증가하면서 착오송금 발생 건수와 금액이 모두 비례해 증가하는 점을 반영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예보는 착오송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송금 전에 예금주 및 계좌번호 확인과 송금액을 확인하고 최근 이체목록 및 자동이체 등을 주기적 정리할 것을 당부했다. 술을 마신 뒤에 송금하는 것을 지양하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 송금한 경우 우선 송금할 때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착오송금한 금전의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해당 요청이 거절되면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예보 인터넷 홈페이지나 예보 1층 상담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예보는 이번 제도 지원 대상 금액 상한 확대가 “금융소비자 보호·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 하반기 중 스마트폰을 통해 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준비하는 등 제도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서지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하 날씨에 유기된 신생아…저녁 시간·식당 앞이라 살았다
- 한동훈, 리허설서 ‘떨린다’ 반복?… 법무부 “악의적 허위보도”
- ‘꿈 아니었네’… 우승컵 안고 잔 메시 ‘활짝’ [포착]
- ‘오봉역 사망 사고’ 당시 기관사, 휴대전화 사용 정황
- “안 다치셨나”… 눈길 넘어진 기사에 ‘훈훈’ 쪽지 [아살세]
- “엄정 처리해야”… 시민이 한 총리 ‘무단횡단’ 신고
- 해발 4000m 붉은 광야 지하서 ‘황금 소금’ 리튬을 채취하다
- ‘우후죽순 풍력발전’ 개선 착수… 일각선 산업 악영향 우려
- 한은 총재도 내년 경기 불황 예고… 이창용 “경기 침체 경계선에 놓여”
- 내년에도 고물가… 최종금리 수준, 예상치보다 높아질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