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인데…분향소 찾은 한덕수, '무단횡단' 신고 당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횡단보도에서 ‘빨간 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이 온라인에서 공개되며 논란이다. 한 네티즌은 한 총리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근 유튜브에는 지난 19일 한 총리가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를 방문한 뒤 차량으로 돌아가면서 길을 건널 당시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한 총리는 당시 분향소를 찾았다가 유가족 중 한 사람이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길을 막아서자, “수고하세요”라고 말하며 돌아섰다.
한 총리는 도로 건너편에 대기하던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뒤를 돌아 횡단보도 앞에 섰고, 현장에 있던 기자들과 유튜버들은 한 총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서 오셨나’ 등 질문을 했다.
한 총리는 이들 질문에 짧게 답한 뒤 주변에 있던 시민들과 악수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다. 이 때 보행신호는 빨간불이었다. 한 총리와 주변 수행원 등 일행이 건너가면서 주행하던 차량이 급히 멈춰서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런 모습의 영상이 확산하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총리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네티즌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단횡단)을 신고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국민신문고에 올린 민원 화면을 캡처해 올렸다. 해당 화면에는 이 민원이 “서울 용산경찰서로 신청됐다”는 글귀도 보인다.
A씨는 해당 민원 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도로교통법 위반을 보도한 언론사 영상은 충분히 증거 영상자료로서의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한 총리는 행정부를 통할하는 중차대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안하무인으로 행동한 것에 대해 참으로 개탄스럽다는 말을 남기고 싶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A씨는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도 신고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당시 경찰은 과태료 7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이 사건을 이첩받은 서울 용산경찰서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추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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