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직원만 숙직, 차별 아냐” 인권위 결정에…권성동 “납득할 수 없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야간 숙직 근무에서 여성 직원을 배제하는 것이 차별이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온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중 일부는 여성도 숙직을 한다. 인권위 입장대로라면 이런 부처는 기계적 평등에 매몰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인권위의 입장은 현재 여성 직원의 숙직을 전면 금지하고 남성만 숙직해야 한다는 논리적 결론에 도달한다”며 “이것이 인권위의 목표이자 ‘실질적 평등’ 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인권위는 숙직이 ‘특별히 더 고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며 “여성이 고된 업무를 못 할 이유도 없지만, 고되지 않은 업무까지 못 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인권위의 입장이야말로 여성을 과소평가하는 성차별적 편견”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물론 인권위의 지적대로 숙직 업무 환경에 따라 여성이 폭력에 취약할 수 있고 공포와 불안을 느낄 수 있다”면서 “그토록 야간 근무 환경이 문제라면 왜 숙직과 일직 수당은 동일한가”라고 되물었다.
권 의원은 “이처럼 인권위는 자기모순에 빠져있다”며 “남녀평등을 강조하지만, 사안마다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이다. 인권위식의 선택적 평등은 차별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라고 했다.
권 의원은 “일터에서 숙직이 필요하다면, 남녀 모두 동등하게 책임을 나눠야 한다”며 “안전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남성에게만 책임이 전가된다면, 이에 걸맞은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평등은 권리의 평등이자 책임의 평등”이라며 “책임이 평등하지 않다면 보상 역시 평등할 수 없다. 이것은 ‘기계적 평등’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통용되는 평범한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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