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40%로 확대”

황인성 2022. 12. 2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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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30%에서 40%로 확대하는 법안 발의가 국회에서 발의됐다.

신동근 의원은 21일 쿠키뉴스에 "이번 개정안 발의의 핵심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 범위를 중위소득 40%까지 확대하고, 생계급여 지급액 산정 시 가구원 1명당 10만원씩 공제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라며 "치솟는 물가와 어려운 경제 위기 속에 가장 취약해질 수 있는 저소득층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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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
생계급여 지급액 선정 시 가구원 1인당 10만원 공제
실질 지급액 확대 효과 기대
“경제 위기 속 저소득층 안전장치 강화 필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효상 기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30%에서 40%로 확대하는 법안 발의가 국회에서 발의됐다. 경제 위기 속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신동근 민주당 의원이 앞장섰다.

21일 쿠키뉴스가 단독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낮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현실적인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중위소득 대비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30 이하인 가구에 지급되는 생계급여 기준을 100분의 40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기 불황에 따른 고물가 상황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약한 고리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실현하겠단 의도다. 

또 개정안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을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상으로는 각 가구에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큼만 지급된다. 개정안을 통해서는 가구원 1명당 10만원씩 공제하는 방식을 추가해 생계 지급액을 늘렸다. 

생계급여 대상 확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30%에서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는데 신 의원의 개정안 발의는 그보다도 더욱 나아갔다. 사회 취약계층 지원의 중요성에 대해선 정당을 불문하고 정치권 모두가 동의하고 있어 법안 발의 시 통과도 무난히 이뤄질 거란 기대감이 있다.

신동근 의원은 21일 쿠키뉴스에 “이번 개정안 발의의 핵심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 범위를 중위소득 40%까지 확대하고, 생계급여 지급액 산정 시 가구원 1명당 10만원씩 공제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라며 “치솟는 물가와 어려운 경제 위기 속에 가장 취약해질 수 있는 저소득층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발의한 입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로 생계급여의 현실화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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