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해외 도피해도 처벌 못 피한다… 법무부, '시효 정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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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경우에도 재판시효(25년)가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정지돼 끝까지 처벌을 받도록 법이 바뀐다.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범인이 수사, 형 집행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경우 공소시효, 형집행시효가 정지돼 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과도 대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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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앞으로는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경우에도 재판시효(25년)가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정지돼 끝까지 처벌을 받도록 법이 바뀐다.
법무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피의자가 기소된 때부터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이른바 '재판시효'를 손봐 '시효 제도'를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재판 중인 범인이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어, 재판 중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범인에 대해선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범인이 수사, 형 집행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경우 공소시효, 형집행시효가 정지돼 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과도 대조됐다.
법무부가 재판시효 규정을 개정하기로 한 배경에는 최근 해외 도피 피고인에 대해선 공소시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결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1997년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면소는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소송요건이 사라진 경우 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판결이다.
A씨는 1995년 유흥주점 인수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속여 5억6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1997년 8월 기소됐다. 하지만 A씨는 같은 해 11월 첫 공판을 받은 후 미국으로 도피하면서 재판은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돌아오지 않았고 2020년 3월 1심 재판부는 재판시효가 지났다며 A씨에 대해 면소판결을 내렸다. 당시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판시효는 15년이었다. 재판시효는 2007년 12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25년으로 연장됐다.
재판 중에 도망쳐 '해외 체류설'이 불거진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 행각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1일 1000억원 횡령 혐의로 받는 결심공판을 앞두고 도망쳐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팔찌를 끊고 잠적했다. 이후 41일이 지난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가족, 지인들을 조사하면서 그를 추적하고 있지만, 아직 은신처 등에 대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김 전 회장의 재판들은 연기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재판은 내년 1월12일로 미뤄졌다. 이 재판은 김 전 회장이 도주한 이후 이날까지 세 번 늦춰졌다.
법무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A씨, 김 전 회장 등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 수사, 형집행 단계 시효정지 제도와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범죄자들이 아무리 오래 해외에 도피해 있더라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고 법률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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