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 지정·운영 '암관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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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정부가 권역별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을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가 권역별로 소아청소년암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소아청소년암 환자와 생존자의 지원, 소아청소년 암 관련 연구 등을 수행하는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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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매년 1000여명의 신규 소아청소년암 환자가 발생하고, 30여년간의 의료서비스 발달로 완치율이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음에도 관련 의료진과 진료 가능 병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소아청소년 관련 의료체계가 위기를 넘어 붕괴 수준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나마 운영되고 있는 진료 가능 병원도 대부분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어 서울 외 지역 환자의 70% 이상이 거주지에서 먼 다른 지역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서, 소아청소년암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가가 권역별로 소아청소년암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소아청소년암 환자와 생존자의 지원, 소아청소년 암 관련 연구 등을 수행하는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필요 인력 운용 및 운영 등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도 신설했다.
서정숙 의원은 “소아청소년암 진료체계는 국가의 미래인 아이들의 생존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국가가 반드시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 필수의료체계”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아청소년암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권역별로 진료역량을 유지하며 소아청소년암 환자와 생존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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