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잘못 보낸 돈, 5천만 원까지 돌려받는다

박승완 2022. 12. 2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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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는 잘못 보낸 돈을 최고 5천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19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 7월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운영해 온 바 있다.

공사는 이용대상이 '5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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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한도 확대

[한국경제TV 박승완 기자]

새해부터는 잘못 보낸 돈을 최고 5천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19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도 지원 대상 금액 상한을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 7월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운영해 온 바 있다.

착오로 보낸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공사는 이용대상이 '5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착오 송금 발생 및 그 금액도 비례하여 증가하는 중이기 때문이다.

공사는 "2023년 하반기 중 스마트폰을 통해 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준비하는 등 제도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박승완기자 psw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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