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착오송금' 반환 5000만원까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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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잘못 송금한 돈도 5000만원까지 반환 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보험위원회는 지난 19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이용 대상이 '5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앞서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착오송금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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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잘못 송금한 돈도 5000만원까지 반환 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보험위원회는 지난 19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이용 대상이 '5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앞서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착오송금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다만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착오송금 및 금액도 비례해 증가하는 점을 반영, 제도 지원 대상 금액의 상한선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예보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더 많은 착오송금인이 혜택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예보는 송금 전 예금주 및 계좌번호 확인, 송금액 확인, 최근 이체목록 및 자동이체 주기적 정리, 음주 후 송금 지양 등의 예방 팁을 제시하기도 했다.
착오송금을 한 경우엔 송금 시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금전 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거절된 경우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홈페이지 또는 예보 1층 상담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예보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 중 스마트폰을 통해 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준비하는 등 제도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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