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휴가 각 재는 직장인이라면 필독! 2023년 빨간 날 총정리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현시점, 내년(2023년) 공휴일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2023년도 월력요항〉에 따르면 내년 관공서 공휴일은 일요일 53일과 국경일/설날 등 공휴일 16일을 더한 69일이지만, 1월 1일과 설날이 일요일과 겹쳐 총 공휴일 수는 67일이라고 하네요.
주 5일제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 52일을 더해 총 116일(공휴일 중 토요일과 겹치는 3일 제외)을 쉴 수 있는 데다, 3일 이상 되는 연휴를 5번 즐길 수 있다고! 이에 따르면 내년 5월 5일 어린이날은 금요일, 10월 9일 한글날과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월요일이라 주말과 연결해 3일을 쉴 수 있습니다. 또한, 설 연휴는 1월 21일(토)부터 24일(화), 추석 연휴는 9월 28일(목)부터 30일까지(토)로, 다음날인 일요일까지 포함하면 무려 4일이나 쉴 수 있네요.
징검다리 휴일도 있어서 연차 등을 잘만 활용한다면 알찬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로 6월 6일 현충일과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은 화요일이라는 점을 볼 때, 월요일에 연차를 쓴다면 주말 포함 총 4일 동안 알찬 휴가를 즐길 수도 있겠죠.
쉬는 날은 조금 더 늘어납니다. 이는 대체공휴일(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날)이 새롭게 더해지기 때문인데요.
지난 20일까지만 해도,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은 설과 추석, 어린이날 등으로, 신정·석가탄신일·크리스마스·현충일은 적용되지 않았는데요. 21일 정부가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는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의 대체공휴일 추가 지정 요청에 정부가 곧바로 응답한 것이죠. 이에 따라, 내년 석가탄신일인 5월 27일(토)을 시작으로 29일(월)까지 쉴 수 있게 됩니다. 아쉽게도 2023년 크리스마스 당일은 월요일이라 대체공휴일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다음 해부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Copyright © 엘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