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국내 비밀경찰서 운영… 정부 실태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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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한국에도 '비밀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정부가 실태파악에 나섰다.
정부는 중국이 실제로 국내에서 비밀경찰을 운영하고 있는지, 또 비밀경찰의 존재가 확인될 경우 법 위반 사항은 없는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우리 정부의 실태 파악을 통해 중국 정부가 국내에 '비밀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주권 침해·사법 방해 등 논란이 터져 나오면서 한·중 관계가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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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중국이 한국에도 ‘비밀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정부가 실태파악에 나섰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외국 기관의 국내 활동과 관련해 국내 및 국제 규범에 기반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국과 소통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확인 작업을 위해 군·경찰의 방첩 조직과 외교부 등 관계기관을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중국이 실제로 국내에서 비밀경찰을 운영하고 있는지, 또 비밀경찰의 존재가 확인될 경우 법 위반 사항은 없는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지난 9월 중국이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이라는 이름의 비밀 해외경찰서 54곳을 불법 운영 중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최근엔 한국 등 48곳에서도 추가 시설을 확인했다고 폭로했다. 이 인권단체는 중국이 한국에선 비밀경찰서 1곳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110’은 한국의 ‘112’에 해당하는 중국 경찰 신고 번호이며 비밀경찰서의 이름은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이다
중국 당국은 ‘110 스테이션’이 자국민의 운전면허 갱신, 현지 주택 등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사 콜센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비밀경찰서는 해외 체류 중인 반체제 인사들을 중국으로 돌려보내고, 정보 수집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인권단체는 프랑스·스페인·세르비아에서 중국 국적자가 비밀경찰의 협박을 받고 귀국한 사례를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 해명이 사실이더라도 대사관·영사관과 같이 주재국의 승인을 받은 공식 외교공관이 아닌 곳에서 영사 업무를 처리하면 비엔나 협약 위반에 해당된다. 여기에다 일본·캐나다·네덜란드 정부는 자국에서 중국 비밀경찰서를 확인했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실태 파악을 통해 중국 정부가 국내에 ‘비밀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주권 침해·사법 방해 등 논란이 터져 나오면서 한·중 관계가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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