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 처리해야”… 시민이 한 총리 ‘무단횡단’ 신고

구자창 2022. 12. 21.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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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았다가 떠나는 과정에서 무단횡단을 한 영상이 공개된 가운데 경찰에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20일 저녁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도로교통법 위반(무단횡단) 경찰에 신고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작성한 A씨는 한 총리가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갔다며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을 국민 신문고를 통해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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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았다가 유족들 항의로 자리를 뜨며 빨간신호등이 켜져 있는 도로를 건너는 모습. 시사In TV 캡처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았다가 떠나는 과정에서 무단횡단을 한 영상이 공개된 가운데 경찰에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20일 저녁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도로교통법 위반(무단횡단) 경찰에 신고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 글을 작성한 A씨는 한 총리가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갔다며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을 국민 신문고를 통해 접수했다. 그의 민원은 서울 용산경찰서로 신청됐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 19일 오후 2시30분쯤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의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시민분향소를 찾았다. 한 총리는 유족 측에 사전 방문을 알리지 않은 채 들렀고, 유족들은 “정부의 공식 사과 없이는 조문을 받지 않겠다”고 막아섰다. 결국 한 총리는 조문하지 못하고 30초 만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10·29 참사(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았다가 유족들 항의로 자리를 뜨며 빨간신호등이 켜져 있는 도로를 건너는 모습. 시사In TV 캡처


유족들은 당시 한 총리를 향해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가지고 와 달라. 저희는 정부의 공식적 사과가 아니면 받지 않겠다”며 “대통령의 사과를 가져와 달라”고 했다. 이어 “(사과가 없으면) 돌아가세요. 정중히 부탁드리겠다”고 했다. 이에 한 총리는 고개를 끄덕인 뒤 돌아섰다. 유족에게는 “잘 알겠다. 수고하세요”라고 말했다.

이후 한 총리는 길 건너편에 세워둔 대기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갔다. 문제는 이때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이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차들이 놀라 급히 멈추는 장면이 포착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10·29 참사(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았다가 유족들 항의로 자리를 뜨며 빨간신호등이 켜져 있는 도로를 건너는 모습. 시사In TV 캡처


맞은편 인도에서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던 시민들은 인도에 선 채로 한 총리의 무단횡단 장면을 쳐다봤다. 한 총리와 수행 인원들이 무단 횡단을 하는 장면은 시사IN이 공개한 영상에 포착됐다.

한 총리를 신고한 A씨는 국민신문고에 올린 글에서 언론사의 관련 영상을 근거로 “한덕수 국무총리의 도로교통법 위반을 보도한 언론사 영상은 충분히 증거영상자료로서의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A씨는 “한 총리는 행정부를 통할하는 중차대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안하무인으로 행동한 것에 대해 참으로 개탄스럽다는 말을 남기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가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유세 도중 차량이 출발하는 과정에서 신호 위반(도로교통법 위반)한 것과 관련해서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인천경찰청과 미추홀구청에 민원을 접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은 해당 차량의 소유주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7만원을 부과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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