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 발의…자료 제출 의무화

문희철, 성지원 2022. 12. 2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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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재정 운영의 투명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노조 회계감사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20일 여당에서 잇따라 발의됐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300인 이상 사업장 노조의 회계자료를 해마다 행정관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조 깜깜이회계 방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노조 회계감사자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 보유자로 명시하고, 노조 내 회계담당은 감사업무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300인 이상 대규모 노조는 회계자료를 매년 행정관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며 ▶노조원이 열람 가능한 회계자료 목록을 예산서·결산서 등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 당 정우택 국회부의장도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공인회계사로 한정하고, 대기업·공공기관 노조도 매년 의무적으로 감사자료를 행정관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 의원은 “현행 제도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라며 “노조가 다루는 재정 규모가 1000억원이 넘는 만큼 깜깜한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의 세계로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깜깜이 제도 개선으로 노조의 민주성과 자치권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움직임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일환이라는 게 여당의 설명이다. 한덕수 총리가 지난 18일 노조 재정 투명성 확보를 언급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공감의 뜻을 표하고 속도감 있는 개혁을 주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 200여 명과의 간담회에서도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중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노동개혁”이라며 “힘을 보태 달라”고 노동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지난 16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노동단체 위탁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위탁운영하는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예산(올해 35억8200만원)을 24억7800만원으로 깎았다. 직원 37명에 민주노총 관련 여러 인사가 이사로 있는 이 센터는 자치구의 노동복지센터와 기능이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세규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허브사업단 전문위원은 “노동복지센터가 주민·노동자와 상담한 뒤 소송·권리구제 등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면 서울노동권익센터가 나서는 방식으로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전태일재단이 운영하는 직원 14명의 전태일기념관 예산도 올해 15억8400만원에서 6억6800만원으로 절반 이상 삭감됐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이 위탁운영하는 강북노동자복지관 예산도 올해 7억71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줄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정무부대표를 맡은 허훈 의원은 “시민 이익에 반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고, 이번 예산 조정 과정에서 이행했다”며 “앞으로도 성과가 부실하고 불합리한 관행은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에 들어간 정부 지원금의 규모와 사용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은 이날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총리의 노조 관련 발언 이후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노조법 개정안 발의는 후안무치한 처사”라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반노동 책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희철·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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