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성탄절·석탄일 대체공휴일 지정 제안 “정부도 긍정적”

현예슬 2022. 12. 21. 00: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현행법상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빠져 있는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에 포함하자고 20일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수 진작,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 정부가 대체공휴일 지정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주말, 오는 일요일이 크리스마스다. 일요일이 아니라면 하루를 더 쉴 수 있는 공휴일인데 아쉽게도 올해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2021년 7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때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걸로 결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면서 국경일이 아닌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은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내년에는 공휴일이 평년보다 이틀 줄어 13일밖에 되지 않는다”며 정부에 대체공휴일 확대 지정을 거듭 촉구했다. 이어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입한 후 효과를 보니 유통이나 여행, 외식업계 등에서 내수 진작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국민이 즐기는 휴식도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평가됐다”고 강조했다.

회의를 마친 주 원내대표는 ‘정부와 교감이 있었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안다. 그래서 정부가 결심하면 가능한 일”이라며 “정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