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찰 고발사주 보고서 조작' 의혹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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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이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 당시 포렌식 전문 수사관과의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재판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불기소로 결론을 내려놓고 짜맞추기식 수사를 한 정황"이라며 이 부장검사와 성명 불상의 수사관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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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전문 수사관 면담 보고서 조작 혐의
수사관, 법정서 "보고서 기재 내용처럼 말한 사실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이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 당시 포렌식 전문 수사관과의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이희동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검사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 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이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이첩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건을 수사하던 올해 8월 서울중앙지검 포렌식 전문 수사관 A 씨를 사무실로 불러 면담한 바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A 씨에게 텔레그램 메신저의 파일 전달 형식과 문제가 된 고발장 등 파일이 사건 관계자들 사이에 전달된 경위 등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검사가 A 씨와 면담한 뒤 작성된 1쪽짜리 보고서엔 고발장 등이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손을 거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까지 전달될 수 있는 4가지 경우의 수가 담겼다.
이 보고서엔 A 씨가 파일 생성·전달 과정에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손 검사가 최초 전달자가 아닐 수도 있고, 최초 전달자라고 해도 그 파일을 작성한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는 의견을 냈다는 내용도 담겼다.
공수처는 손 검사와 김 의원을 공모관계로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지난 5일 손 검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 씨는 당시 면담 과정에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처럼 말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불기소로 결론을 내려놓고 짜맞추기식 수사를 한 정황"이라며 이 부장검사와 성명 불상의 수사관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검찰은 면담 내용에 기반해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게 맞다는 입장이다. A 씨의 법정 증언에 대해선 그가 기억 착오로 일부 잘못된 증언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해당 보고서의 취지는 전달 경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보고서에 담긴 의견이 불기소 결정문에 그대로 반영된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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