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통화녹음 금지법' 철회…"MZ세대 반대 압도적"

김은빈 2022. 12. 20.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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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경록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일명 '통화녹음 금지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MZ세대들과 소통하다 보니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 찬성보다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며 "해당 법안의 효용과는 별개로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얻지 못한 상황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법안을 철회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상대방의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을 제한하고자 이 법을 발의했다"며 "그런데 많은 분께서 여전히 '조건 없이 통화 녹음할 수 있는 자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또 "통신비밀보호법을 보는 청년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며 "아무리 예외 규정을 마련하더라도 녹음을 하는 것 자체를 잘못된 것으로 규정하면 약자들의 자기방어 능력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 역시 정치인이자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아직은 때가 이르다고 판단했다"고 철회 배경을 밝혔다.

다만 윤 의원은 "인간의 역사는 개인의 자유 영역의 확장을 위한 투쟁으로 발전해왔다고 저는 믿는다"며 "인간이 가진 음성권에 대해서도 점점 더 존중받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역사의 진전이라 믿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새 법안을 발의하는 데 있어 사회적 공감대 형성 또한 얼마나 충분한지에 보다 깊은 고민이 앞서야 함을 새삼 깨닫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청년들의 관심과 질책을 금과옥조 삼아 국민의 뜻에 더 가깝게 다가서는 정치인이 되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겠다"고 했다.

윤 의원은 지난 8월 음성권 보장 등을 이유로 대화 당사자 모두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후 개인이 갑질, 성희롱, 폭언 등 부조리한 일을 당할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등 녹음의 순기능이 조명되며 논란이 일자 윤 의원은 공익 목적은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추가해 법안을 수정 발의했다. 처벌 수위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대폭 낮췄지만 해당 법안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됐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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