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탱크 입찰담합' 건설사, 가스공사에 582억원 손해배상

이승진 2022. 12. 2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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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담합과 관련해 한국가스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건설사들은 한국가스공사에 58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한국가스공사는 건설사들의 담합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43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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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법원이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담합과 관련해 한국가스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건설사들은 한국가스공사에 58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지난 8일 GS건설·DL이앤씨·현대건설 등 10개 건설사가 공동으로 한국가스공사에 582억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가담 범위에 따라 건설사마다 배상액은 다르다.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는 DL이앤씨, 대우건설, GS건설,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삼성물산, 한양, 한화건설 등 총 13곳이다.

이들 건설사는 지난 2005년에서 2013년까지 3조5000억원대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국책사업 입찰에서 입찰 가격을 사전에 담합했다. 이들은 담합 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 제비뽑기해 12건의 입찰을 수주할 차례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가스공사는 건설사들의 담합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43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중 일부는 1심 판결과 관련해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각사에 배정된 금액을 가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은 지연이자 포함 각각 약 70억원과 약 74억원을 가지급했고, GS건설도 약 68억원을 냈다. 이자 제외 약 108억원의 배상액이 산정된 DL이앤씨도 법원에서 결정된 금액을 우선 납부했다고 밝혔다.

건설사들은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항소 등 대응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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