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위기’ 금융사에 자금공급…금융안정계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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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위기에 처한 금융회사에게 원활한 자금공급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안정계정이 설치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사 부실 예방을 위한 선제적 자금지원을 위해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 등 일부를 활용해 부실 금융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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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위기에 처한 금융회사에게 원활한 자금공급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안정계정이 설치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사 부실 예방을 위한 선제적 자금지원을 위해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 등 일부를 활용해 부실 금융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 등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금융 안정성 유지를 위한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수혜 대상은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확충이 필요한 부보금융회사(은행·증권사·보험사·종합금융사·상호저축은행), 부보금융회사 지주사들이 있다. 예보 공고에 따라 부보금융회사가 자금지원을 신청하면 예보 자금지원 심사 및 금융감독원 협의, 예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금지원 여부와 내용이 결정된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자금지원 신청시 제출한 자금상환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필요시 금감원에 검사 및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적·예방적 유동성 공급 및 자본확충 지원 체계를 상설화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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