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천장으로 폰 쓱…몰카 찍으려던 男, 여청과 경찰이었다
김은빈 2022. 12. 20. 21:16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던 남성이 현장에서 붙잡혔다. 체포된 남성은 현직 경찰관으로 여성 대상 성범죄를 조사하는 여성청소년과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서울 소재 경찰서 소속 순경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9시쯤 경기 안양시 한 상가 건물 1층의 여자 화장실에서 옆 칸에 있던 여성 B씨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시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천장을 쳐다봤다가 A씨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밖으로 나온 B씨와 실랑이를 하는 사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이었으며 경찰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는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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