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2의 n번방’ 공범 구속기소…성착취물 2000개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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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n번방' 사건의 주범 '엘'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20일 김모(40)씨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엘'과 공모해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엘'과 공모하지 않은 단독 범행을 포함해 김씨가 제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총 6개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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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유포·소지자 수사중
전담수사팀, “엄정대응”
‘제2의 n번방’ 사건의 주범 ‘엘’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20일 김모(40)씨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엘’과 공모해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엘’과 공모하지 않은 단독 범행을 포함해 김씨가 제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총 6개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인 불법 촬영물 6개를 유포했으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성인 불법촬영물을 2000개 이상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제2 n번방’ 사건이 드러난 후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검사 3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은 경찰과 협력해 ‘엘’의 공범 2명과 죄질이 중한 유포·소지자 1명을 구속기소했다. 현재까지 전담팀이 처리한 영장은 약 230건에 이른다.
지난 11월 호주에서 체포된 ‘엘’에 대해서는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한 국내 송환이 진행되고 있다. 그는 온라인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피해자들이 스스로 성착취물을 찍어 전송하도록 유도,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에겐 디지털 성착취 사건인 ‘N번방’을 공론화한 ‘추적단 불꽃’ 등을 사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엘과 공모한 다른 유포·소지자들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대검찰청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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