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박희영 구속영장 청구… 특수본 수사 '분수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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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청구됐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과 함께 용산구청 소속 박희영 구청장,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재난안전과장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특수본은 이후 전면 보강수사에 나서 이 전 서장에게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추가하는 등 구속영장 재신청 수순을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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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부땐 정당성 확보… 수사 속도
특수본 측은 영장 발부 자신감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청구됐다. 지난달 1일 출범 후 50여일 이어져 온 특수본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중대 기로가 될 전망이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과 함께 용산구청 소속 박희영 구청장,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재난안전과장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 영장에 대해 기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외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추가로 명시했다. 나머지 박 구청장 등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다. 최 과장에게는 직무유기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이 같은 죄목 등이 적시된 구속영장을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다만 문 국장에 대한 영장은 특수본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참사 전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있다. 송 경정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다. 특수본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1차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혐의가 경찰보다 무겁다고 본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실무 책임자인 문 국장과 최 과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1일 이 전 서장과 송 경정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특수본은 이후 전면 보강수사에 나서 이 전 서장에게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추가하는 등 구속영장 재신청 수순을 밟았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소속 간부 3명에 대해선 구속수사 필요성과 영장 발부 가능성을 검토했다.
특수본으로선 이번 영장까지 기각된다면 수사력 부족이란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특수본이 구속 송치한 피의자는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된 경찰 간부 2명뿐인데, 참사 본질과 무관한 사안에 수사력을 낭비했다는 지적도 불가피하다.
반대로 영장이 발부된다면 그간 의문 부호가 따라 붙은 특수본 수사의 정당성이 어느 정도 확보될 전망이다. 아울러 주요 피의자 1차 신병 처리 이후로 미뤄놓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광호 서울청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수본은 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고 그동안 충분한 수사를 통해 범죄 소명을 위해 노력해왔다"라며 "영장은 발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이날 청구되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가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서장에 대한 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는 그 판사다. 서울서부지법은 2명의 영장 판사가 일주일씩 영장 심사를 맡는데, 이번 주는 김 판사 차례다. 특수본 관계자는 "영장 심사를 어느 판사가 맡는지는 고려하지 않고 보강 수사를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이번 영장 신청과 별개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소방당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 필요성을 살피고 있다. 무정차 통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송은영 이태원역장의 신병 확보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 관계자는 "보강 수사를 마치는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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