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태원 참사' 용산경찰서장·구청장 등 4명 구속영장

김은빈 2022. 12. 2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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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 마포구 경찰 특별수사본부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경찰 및 구청 관계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본은 이날 이 전 서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송모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또 특수본은 박 구청장과 최모 안전재난과장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이 이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선 법원은 지난 5일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와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번에는 참사 당일 오후 11시 5분쯤 현장에 도착했음에도 48분 전인 오후 10시 17분에 도착했다는 허위 내용의 상황보고서가 작성된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용산서 소속 경찰관 A씨가 작성한 보고서를 보고받고 직접 검토한 뒤 승인까지 한 것으로 보고 혐의를 추가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로서 지휘 및 보고를 소홀히 하고 112 신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일차적 책임이 있는 관할 구청 수장으로서 경찰보다 혐의가 무겁다고 봤다.

최 과장은 핼러윈 안전조치 책임이 있는 주무 부서 책임자로서 부실한 사전 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 대응도 미흡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는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특수본이 신청한 4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문모 안전건설교통국장에 대해선 수사미진을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는 2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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