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는 대형마트 휴업일 평일로 바꾸는데…전국 확산 때 효과는
대구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는 데 속도를 내면서 이같은 조치가 전국으로 확산될지 유통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무휴업일 지정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와 별개로 정부 차원에서도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20일 유통 업계와 대구시 등에 따르면 대구시는 전날 산격청사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식’을 열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 8개 구·군 단체장, 전국상인연합회 대구지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소속 관계자가 참석했다. 중소 유통업체는 대형 유통업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데 협력하고, 대형 유통업체는 전단 광고 홍보, 주차장 이용 등에서 중소 유통업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구·군) 지역별로 상생안을 더 가다듬어 내년 1월부터 3월 사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한 달에 이틀을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뿐 아니라 기업형슈퍼마켓(SSM)도 대상이다. 이 제도는 2012년 생겼다.
그러나 대형마트가 쉬면 전통시장보다 쿠팡, 컬리 등 e커머스 업체가 반사이익을 얻는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온라인 쇼핑몰 시장 규모는 2013년 38조원에서 지난해 187조원으로 커졌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논의해왔다. 국무조정실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함께 이달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조율해왔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는 데 더해 지자체장의 의지가 있어야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꿀 수 있다”며 “지자체들이 움직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 지자체에 따라 이미 의무 휴업을 없앤 곳도 있다. 충남 당진 전통시장에 입점한 신세계그룹 계열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는 지난 7월부터 지자체 결정에 따라 의무휴업일 규제를 적용 받지 않아 쉬는 날 없이 문을 열고 있다. 시장 상인들이 “노브랜드가 문을 닫으면 손님이 사라진다”며 시에 의무휴업일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마트들은 영업시간 제한도 풀리길 기대하고 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의 오전 0~10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어 새벽 배송을 못하고 있다.
증권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할 경우 대형마트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 분석한다. 정소연 교보증권 연구원은 “의무휴업일 요일을 변경하면 이마트 및 롯데마트는 연 매출이 각각 3900억원, 1700억원 확대되는 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모든 대형마트 점포에 평일 의무 휴업이 적용된다면 산업 전체의 기존점 성장률은 약 3%포인트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백일현 기자 baek.il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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