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건설노조 불법행위 엄정 대응…외국인 고용 제한 전면해제 추진

한지혜 2022. 12. 2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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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당정)는 20일 건설노조의 불법·탈법 행위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건설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제한을 전면해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건설 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당에선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임이자 의원(환노위 간사),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정부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 등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과안시권 대한건설협회 상임부회장, 중소 건설업체 대표들 등이 참석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채용에 대한 강요라든지 또 금품 강요, 출입 저지 등 현장의 불법적 행위가 만연한 게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단호한 법적 대처가 없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며 “현재 국토부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특히 총리실이 주관해 태스크포스(TF)팀을 운용 중”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지난 16일부터 ‘건설 현장 불법행위 전담 대응팀’을 운영 중이다. 이와 동시에 국토부는 제도적으로 채용절차법, 건설기계관리법 같은 경우 제도개선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특히 민주노총에 대해 정권 자체가 부채 의식을 안고 있다 보니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부가 이런 불법적인 건설노조의 편을 드는 게 몇 년 쌓이다 보니 이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건설 노조의 불법 행위를 규탄했다. 그러면서 “150만이 넘는 우리 자국인 노동자들의 일할 기회를 소수 독점집단이 자신들이 멋대로 좌지우지하고 뺏어가는 이 부분을 우리가 바로잡아야겠다”며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온갖 약점을 잡아서, 학교폭력 이상의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 대해서 국가가 이젠 제대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은 건설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 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지금 외국인 불법 채용에 대한 약점을 잡아 노조들이 사업주들을 겁박하는 근거로 삼아 금품 요구, 조합원 채용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건설현장 노동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겪는 어려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리드하면서 공정에 참여하고 일자리를 보호하는 게 맞다”며 “각 협회에서 내국인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수시켜서 외국인들과 함께 일하며 감독 이런 곳은 내국인이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지금 외국인 고용 제한이 법으로 돼 있다. 외국인 고용 제한에 대해서도 푸는 게 맞다란 의견 일치를 봤다”며 “외국인 고용 제한의 전면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선 총량제 제한을 좀 개선해야 하고 외국인 추가 쿼터에 대한 것도 좀 더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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