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도 손태승 압박…김주현 “CEO 책임 묻겠다는 게 정부 뜻”
금융당국이 향후 거취를 두고 장고에 들어간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라임펀드 사태 관련해 최고경영자(CEO)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정부의 뜻"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언급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이어 나온 압박성 발언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만 하더라도 금융감독원이 결정한 사안이지만, 라임펀드 문제는 금융위가 수차례 회의를 통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일반 말단 직원의 문제가 아니라 CEO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감독 당국이 명확하게 판단을 내린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복현 금감원장이 손 회장을 겨냥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얘기한것에 대해선 “감독당국은 판결(징계)로 의사 결정을 얘기한거고, 본인(손 회장)이 어떻게 할지는 (스스로) 잘 알아서 생각해야 할 것이라는 상식적인 얘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회장에 대해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사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손 회장이 최근 DLF 사태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이겼지만 여전히 연임 도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김 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관치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그는 “관치도 문제지만, 주인이 없는데 CEO가 우호적인 세력만 주변에 놓고 이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인사는 적절하지 않다”며 “합리적인 접점이 필요할 거 같다”고 말했다.
차기 기업은행장 후보에는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도 포함됐다”고 언급했다. 기업은행장 제청 시기는 복수 후보자에 대해 검토 중이지만 정확한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중소기업은행법상 기업은행장은 금융위원장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편 대출 규제의 핵심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DSR 완화로) 부채가 많으면 외부에 충격이 왔을 때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DSR을 건드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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