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신청사 부지 '춘천 동내면 고은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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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신청사 건립 부지가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443번지 일원(약 100,000㎡)으로 최종 결정됐다.
강원도는 20일 '제6차 강원도 신청사 건립 부지선정위원회'를 열어 신청사 건립부지로 춘천 동내면 고은리 일원을 최종 확정했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부지 최종 선정에서 탈락한 지역에 대해서도 오는 21일 지역개발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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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권 기자]
▲ 강원도청 |
ⓒ 김남권 |
강원도 신청사 건립 부지가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443번지 일원(약 100,000㎡)으로 최종 결정됐다. 도는 탈락한 지역에 대해서도 지역개발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도는 20일 '제6차 강원도 신청사 건립 부지선정위원회'를 열어 신청사 건립부지로 춘천 동내면 고은리 일원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3일 동내면 고은리 일원'과 '춘천시 우두동 (구)농업기술원 부지' 두 곳으로 압축된 지역에 대해 최종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동내면 고은리 부지가 100점 만점에 평균 86.8점을 받아, 75.6점을 받은 우두동 (구)농업기술원 부지에 앞서 최종 부지로 선정됐다.
세부적인 항목 평가에서는, 접근편리성과 장래확장성에서는 동내면 고은리 부지가, 개발비용 경제성과 개발용이성에서는 우두동 (구)농업기술원 부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입지환경에서는 두 후보지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 위원별 평가에서는 참석한 16명의 위원 중 동내면 고은리 부지에 우위를 준 위원이 13명, 우두동 (구)농업기술원 부지에 우위를 준 위원이 3명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는 신청사 부지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 2026년 상반기 착공,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보상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부지 최종 선정에서 탈락한 지역에 대해서도 오는 21일 지역개발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는, 특별법 제정으로 내년 6월부터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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